- 글쓴이:
- 도메인팀
- 날짜:
- 2004.05.14. 14:58:21
- 조회:
- 12054
- 추천:
- 0
- 글쓴이IP
- 220.117.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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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아사달입니다.
5월 14일 자로 도메인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약관 변경에는 공인사업자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도메인 등록자 정보 관련 조항과 KR 도메인 다년제 시행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14항(추가)
14. 공인사업자의 계약 해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록관리기관의 지정에 의해 도메인의 등록기관명이 바뀔 수 있으며, 등록자의 등록정보는 다른 공인사업자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후 등록인의 도메인은 인수공인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제11조 2, 3, 4항(추가)
2. 아사달은 KR 도메인의 신규 등록 및 기간 연장에 대해 자체 다년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KR 도메인의 등록자는 최대 10년까지 도메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아사달은 등록인이 납부한 다년 이용요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매년 도메인의 연장 시점에서 수수료를 대납하여 기간을 연장합니다.
4. 다년제 서비스의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아사달은 서비스의 설정비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기납부된 연장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도메인 약관 전문을 확인하실 있습니다.
[도메인약관 보기]
더욱 고객께 봉사하는 아사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