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도메인]도메인 만료일 경과 후 연장 시 절차 변경 및 수동연장 시 처리비용 부과 안내
- 글쓴이:
- 도메인팀
- 날짜:
- 2005.01.07. 19:06:27
- 조회:
- 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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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IP
- 220.117.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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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아사달 도메인사업부입니다.
고객 여러분께 도메인 만료일 경과에 대한 연장 절차와 수동연장 절차가 변경되어 공지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3일부터 KR 도메인을 연장하실 때 만료일이 경과되었을 경우와 국제 도메인 및 KR 도메인을 수동기간연장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1. 만료일 경과 후 도메인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 만료일 경과 후 연장 시 1년 연장에는 5,500원의 복구비용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년 연장 비용 22,000원 + 복구비용 5,500원 = 총 27,500원입니다.
-- 만료일 경과 후 연장 시 2년 연장에는 5,500원의 복구비용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2년 연장비용은 19,800원 x 2년 = 39,600원입니다.
-- 만료일 경과 후 연장 시에는 2년 연장이 기본 값으로 설정됩니다.
2. 수동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 수동기간연장을 신청하실 때 1년 연장을 신청하시면 5,500원의 수동처리 비용이 부과됩니다.
-- 수동기간연장을 신청하실 때 2년 연장을 신청하시면 5,500원의 수동처리 비용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2년 연장비용은 19,800원 x 2년 = 39,600원입니다.
-- 수동기간연장 신청 시 2년 연장이 기본 값으로 설정됩니다.
국제도메인의 만료일 경과 시 복구비용 부과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도메인을 내 정보의 도메인 목록에 추가시킬 경우 기간연장의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함은 물론 도메인 정보변경에 이르기까지 도메인 관리를 한층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 목록에 추가되어 있지 않을 경우 먼저 목록에 추가하신 후 기간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도메인 관리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