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사달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 저희 회사를 통하여 운영하시는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보안서버 구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2011년 9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08.18 시행) 전문보기 보안서버는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 (회원 가입 시, 로그인 시 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탈취, 가로채기 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 미 조치 시 정부에 의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서버 구축 조치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정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 구축 웹사이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금년 8월 18일 이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태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서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보안서버 구축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