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달 디자인몰 서비스 이용약관이 2005년 11월 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수정된 디자인몰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라이선스의 사용범위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강되었으며, 아울러 손해배상 및 교환/환불 등의 조항에 관한 사항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몰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디자인 소스용 콘텐츠 원형을 제공하여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콘텐츠 :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디자인 소스용 콘텐츠 원형을 말합니다.
3. 고객 :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다운로드 :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를 통해 사이트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내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5. 제작자 : 콘텐츠를 기획, 제작, 검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6. 개발자 : 제작자의 기획에 따라 디자인, 촬영, 문서작성 등 콘텐츠를 개발한 사람을 말합니다.
7. 저작권 : 콘텐츠를 제작, 변형, 편집, 가공, 복제, 전송,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다운로드 상품 구매신청에 따른 변경 및 환불)
① 고객은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은 후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② 결제 후 다운로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할 경우 결제 시 들어간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다운로드받은 콘텐츠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문제없는 콘텐츠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단,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④ 재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지정된 기간이 초과할 때까지 다운로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다시 신규 구매를 해야 합니다.
⑤ 구매자의 부주의, 실수 등에 의한 문제로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예 : 컴퓨터 오류에 의한 데이터 삭제, 데이터의 분실 등)
제8조 (CD 상품 구매신청에 따른 변경 및 환불)
① CD 제품의 경우 포장을 뜯음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② 뜯기 전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요청 시 왕복배송료는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 CD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구매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④ 구매자의 부주의, 실수 등에 의한 문제로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예 : CD의 손상, CD의 분실 등)
제11조 (라이선스의 범위)
① 웹용 라이선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한 콘텐츠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1회에 한하여 웹사이트 제작 및 배너 제작 등 웹디자인 소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1회에 한하여 프리젠테이션 이용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2회 이상 10회 이하로 중복사용을 하려면 콘텐츠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 11회 이상 100회 이하로 중복사용을 하려면 콘텐츠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6. 위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② 인쇄용 라이선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한 콘텐츠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단, 다음의 경우에는 10매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하장, 크리스마스카드, 현수막, 전시회용 디스플레이 등
3. 단, 다음의 경우에는 100매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 광고, 신문 광고, 포스터 광고, 머그잔, 캘린더, 팸플릿 등
4. 해당 사용 매수보다 10배수 이내의 매수를 중복사용하려면 콘텐츠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5. 해당 사용 매수보다 100배수 이내의 매수를 중복사용하려면 콘텐츠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6. 위에서 정한 매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17조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① 불법 복제하거나 판매, 임대, 공유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②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콘텐츠 가격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③ 무단으로 콘텐츠를 대량으로 사용, 배포한 경우 해당 콘텐츠 가격에 반복사용 횟수나 매수를 곱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