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아사달입니다.
2010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앞으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자료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누락된 매출의 1~2%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아사달에서는 고객님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아사빌을 오픈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월 50건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아사빌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무상지원 및 전자신고 기능 제공
2. 거래처관리, 품목관리를 통한 편리한 발행 가능
3. 간편 발행 및 대량 발행 모두 가능
4. 계산서 작성 시 거래처, 품목 자동입력 기능 제공
5. 단가 입력 시 자동계산, 필요 시 수동계산도 가능
6.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