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내용 : (1) ".한국" 도메인 도입에 따른 용어변경 (2) 한국인터넷진흥원 세칙 및 권고 내용 반영
3. 주요 내용 요약 ■ 공통 사항 : 용어 변경, KR도메인 => KR 및 한국도메인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기간연장
6. 회사는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라 도메인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사용 중지된 도메인에 대해 기존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을 복구 또는 복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연장대기와 복원대기 기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릅니다. 회사는 이 사실과 기간을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합니다.
제7조 기간연장
6. 회사는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라 도메인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사용 중지된 도메인에 대해 기존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을 복구 또는 복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연장대기와 복원대기 기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릅니다. KR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사용종료일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사용종료일 다음 날 사용정지되며 사용정지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삭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과 기간을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합니다.
제11조 취소, 해지, 환불
4. KR도메인의 경우 고객이 도메인 등록일 또는 기간연장 처리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 이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취소 및 환불 시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란 관리기구가 정한 일정한 날(예: 10일)에서 회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날(예: 3일)을 뺀 나머지 날(예: 7일)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이 날을 알기 쉽게 회사의 웹사이트에 사전에 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취소, 해지, 환불
4. KR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고객이 도메인 등록일 또는 기간연장 처리일로부터 10일 이후에 등록 또는 갱신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KR 및 한국 도메인의 취소 및 환불 시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란 관리기구가 정한 일정한 날, 즉 10일에서 회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날 3일을 뺀 나머지 날, 즉 7일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이 날을 알기 쉽게 회사의 웹사이트에 사전에 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제한 및 삭제
3. 회사는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정지된 후 일정한 날(예: 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정지기간 중 고객 또는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올바르게 변경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제한 및 삭제
3. 회사는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정지된 후 일정한 날에 해당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KR 및 한국도메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일 경우 허위를 확인한 다음 날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정지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삭제합니다. 단, 사용정지기간 중 고객 또는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올바르게 변경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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