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Business Certification
벤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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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인증일 :
2003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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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증일 :
202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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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을 지칭하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의 우수성이 인정될 경우 인증을 받음.
아사달은 신기술과 아이디어 개발 능력이 우수함을 평가 받아, 2003년 연구개발기업, 2005년 신기술기업, 2007년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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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일 :
2003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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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증일 :
20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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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료일 :
2027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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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은 중소기업청의 핵심 정책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섭발해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투자펀드 조성, 경영컨설팅, 해외기술 인증획득 등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정부 프로젝트.
아사달은 통합 서버 관리 솔루션(Integrated Server Management Solution)의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 받아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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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일 :
2008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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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증일 :
2020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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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경영혁신형 중소 기업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
아사달은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량기술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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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일 :
200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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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를 발굴하여 신용보증과 기술개발 지원 등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신용보증제도의 정착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아사달은 도메인, 호스팅 등 인터넷 종합 전문회사로서의 높은 기술성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선정.
투명경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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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일 :
200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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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벤처기업의 정보제공 및 공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투명경영을 선언한 기업임을 인증.
벤처기업 경영의 투명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증 업체는 보증·기술평가심사 우대, 경영진단·컨설팅 등의 혜택이 주어짐.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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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일 :
200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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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음.
아사달은 기술 개발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아사달의 부설연구소는 통합서버관리 솔루션 등 정보화촉진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 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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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일 :
200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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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술혁신 소그룹이란, 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공정 부문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기업임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며 중소기업청이 선정하여 지원.
아사달은 ‘아사달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데이터베이트 구조 및 프로세스’ 통합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고, 서류 심사 및 중소기업청의 현장 평가를 통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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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일 :
2007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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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술혁신 소그룹이란, 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공정 부문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기업임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며 중소기업청이 선정하여 지원.
아사달은 '개발 프로세스 체계화 및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서류 심사 및 중소기업청의 현장 평가를 통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남북교류협력시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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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일 :
200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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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기관 :
통일부
아사달은 2006년 4월, 북측의 '삼천리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콘텐츠 분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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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일 :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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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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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조(소상공인의 범위등)에 의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