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안내

CP 정산안내

콘텐츠 제작 > (주)아사달 직영디자인몰,제휴 리셀러사이트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집 > 소비자
디지털콘텐츠 판매 수익 배분 비율 (기분 수익배분율)
디지털콘텐츠 판매 수익 배분 비율 (기분 수익배분율)
구분
직영 콘텐츠몰을 통한 판매 50% 50%
제휴 콘텐츠몰을 통한 판매 60% 40%

* 전속CP의 경우 기본 수익배분율에 10%를 추가하여 정산.

* CD 또는 DVD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유CP와 전속CP의 구분 없이 기본 수익배분율에 10%를 추가하여 정산.

* 판매 시 발생되는 모든 결제수수료(PG 수수료 등)는 아사달이 부담.

정액숍 수익배분

정액숍 정산공식

  • 정액숍 CP 정산금액= Σn[i 상품 전체 판매금액 *{(i 상품의 CP 이용금액/i 상품의 전체 이용금액) * 금액가중치
  • + (i 상품의 CP 다운로드 수/i 상품의 전체 다운로드 수 * 개수가중치}] * CP 수익배분을
  • 단,n = 정액숍 전체 상품수
  • 아사달로고
  • 한 달간 판매분에 대한 정산청구

    세금계산서 발행(익월 10일)

    정산금액 지급(익월 20일)

    모든 결제수수료는 아사달이 전액부담

  • 다수의 CP업체
  • * 정산절차
  • - CP업체는 한 달간(1일~말일)의 주문 정보를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아사달에게 발행함으로써 정산금액을 청구. 콘텐츠 판매 정산수수료는 익월 20일에 ㈜아사달이 CP업체의 통장으로 일괄 입금.
  • * 정산안내
  • - 월 정산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함께 정산.
  • - 대금 결제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대금 결제 시에 정산.
  • - 매 연초에 전년도 이월 정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일지라도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 -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및 개인 CP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CP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음.
사업자 CP의 정산 예(직영 콘텐츠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사업자 CP의 정산 예(직영 콘텐츠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가부가세포함 판매액 이익배분
을(50%) 정산액 기타
11,000 11,000 5,500 5,500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 CP의 정산 예(직영 콘텐츠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개인 CP의 정산 예(직영 콘텐츠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가부가세포함 판매액 이익배분
을(50%) 사업소득세(3.3%) 정산액 기타
11,000 11,000 5,000 165 4,835 세금계산서 미발행
  • * 사업소득세
  • - 개인이 수익을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 지급할 세금으로 수입에 3.3%를 지급하는데 이를 아사달에서 신고와 지급을 대행합니다.(국가 정책에 따라 지급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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